▲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등을 담합한 11개 제조사들을 적발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등을 담합한 11개 제조사들을 적발했다. ⓒ 공정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등을 담합한 11개 제조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담합'과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11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11개 제조사는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이다.

농민들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민수거래와 달리 계통·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해왔다.

2018년에도 이전처럼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했는데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자주 모여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들은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3월 21일 농협경제지주가계통가격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자 4월 3일과 4일 추가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최종 합의안인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것으로 계통가격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계통가격 담합 내역. ⓒ 공정위
▲ 계통가격 담합 내역. ⓒ 공정위

이어 11개 제조사들은 3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했다.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때는 추가로 장려금률 등을 합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신, 상진, 자강, 동아 4개사는 2018년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낙찰자를 합의했다.

2월에 진행한 입찰에서 일신, 자강, 동아 3사는 ㎏당 3200원 이상으로 투찰하는 것에, 8월 입찰에서 3사가 상진을 낙찰자로 정하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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