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가 오는 6월까지 불법건축물 현장조사에 나선다. ⓒ 도봉구
▲ 서울 도봉구가 오는 6월까지 불법건축물 현장조사에 나선다. ⓒ 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서울시의 2022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신고된 건축물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베란다·옥상 무단증축 △천막과 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시설 확대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령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다.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앞서 위반 건축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자진정비토록하고, 가능한 경우 신고와 허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하고 도시경관이 깨끗한 도봉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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