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신 서명한 일부 보험대리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과태료 420만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원을 통보받았다.

키움에셋플래너는 대리점 940만원, 보험설계사 10명이 20만~90만원, 어센틱금융그룹은 대리점 1350만원, 설계사 8명 20만~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부당한 승환 계약을 한 점과 비교 안내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며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안에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의 일부 설계사도 같은 시기에 18건의 계약을 모집하며 22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는 2020년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며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해 금감원에 발각됐다.

해당 대리점의 설계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분야에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험 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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