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세이프타임즈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유가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을 공개하려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려는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긴 시간 논의를 계속했지만 찬반 양측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다음달 10일 재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유류의 도매가격을 공개하고 공개 범위를 전국 평균에서 광역시·도 단위의 가격으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 대상과 지역별 가격, 판매량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별 기름 가격 격차가 감소하고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져 유가 하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정유사의 사례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때도 비슷한 안건이 추진됐지만 당시에도 가격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서 원유를 사온 뒤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은 영업 비밀이다. 구매 원가, 제반 비용, 마케팅 등이 포함된 도매 가격이 공개되면 기업의 전략과 생산 설비 등이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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