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적에 피죤 "안 쓰이는 제품 없을 것"

▲ 피죤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 문구. ⓒ 피죤
▲ 피죤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 문구. ⓒ 피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섬유유연제 가운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피죤'의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표시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죤의 22개 모든 제품 설명에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가 발견됐다.

피죤 홈페이지엔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과 '피죤철학'인 △자연중심 △안전성분 △품질최우선 등의 광고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 등의 표시와 광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들 모두 섬유유연제 속에 안전한 성분만 들어있다고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며 "실제로는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죤 핑크로즈 제품엔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날로놀 △부틸페닐메필프로피오날 △리모넨이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작게 표시돼 있었다.

피죤 블루비앙카 제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트로넬롤과 리모넨이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작게 표시됐다.

향료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알레르기 원인물질의 향을 맡았을 때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에 닿았을 때는 발진, 색소 침착, 기관지 자극,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향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든다"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섬유유연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광고의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죤 관계자는 "디자인 요소로 그렇게 했을 뿐 소비자 기만 의도는 없었다"며 "딱 두 제품만 그렇고 나머지 피죤 제품엔 검정색으로 표기해 오히려 다우니 등 타사보다 더 크게 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샴푸나 린스에는 피죤보다 더 많은 향의 향료가 들어간다"며 "시판되는 제품 중에 향료 알러지 물질이 안 쓰이는 제품은 거의 없다. 피죤은 극소량만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대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법령에 어긋한 첨가나 표기사실은 없다. 과대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 향료 첨가는 극소량이다. 향기나는 제품에 향료가 안들어 갈 수 없다"면서 "오히려 소비자 안전 관련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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