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을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을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일부 공기업 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을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한전기술·한국원자력연료와 발전 6사(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노조현황과 단체협약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전 노조는 단협 제27조 '퇴직·해고' 조항에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공사가 조합원을 퇴직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남동발전도 단협 제41조에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노조 활동에 의한 범죄일 경우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규정도 확인됐다. 한전 단협 제4조엔 '조합원은 입사하는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사는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히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한전에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 가입이 되지만 직원이 노조를 탈퇴할 경우 노조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전기술과 서부발전 단협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기술 단협 제8조엔 '회사는 노조가입 해당 직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했을 시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부발전도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경우 조합이 요청하면 조합과 회사는 노사 협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한전기술 단협 제16조에 따르면 '노조원이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에 노조가 공무 활동시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동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16년 비전임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무경 의원은 공기업 노조의 이 같은 조항에 대해 "과거 노동권이 약했을 때는 그런 조항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강성노조의 억압 속에서 직원들이 자유로워질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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