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피부암을 앓고 있던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광주전남지역 전기노동자가 피부암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전국 피부암으로서는 최초 사례로 다른 야외 노동자들에게도 산재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업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얼굴에 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며 자외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전기노동자 A씨는 2019년 7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얼굴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센터는 직업병감시체계 등을 도입해 근로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앞서 전기 노동자 원청 업체인 한국전력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고 이들의 피부암 발병과 한전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야외노동자들 가운데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야외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노동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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