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성형수술의 경우 직접 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험담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진료과보다도 후기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진료과가 성형외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병원들도 병원 홍보 목적으로 환자들의 사진이나 후기 등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당연히 환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환자의 동의없이 성형수술의 전후의 사진이나 후기 등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본다(2011가단247776 판결).

피고 1은 피고 2(의사)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원고는 2009년 7월 피고 2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1은 원고의 수술 후 원고의 동의없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2009년 9월 5일 인터넷 카페 A에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필명 B로서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피고 1이 게재한 내용은 수술 전후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피고 1은 눈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을 올렸다.

피고 1은 2009년 9월 22일 인터넷 카페 C에 같은 필명 B로 수술 전후 경험에 관한 다른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눈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 전후 전면, 측면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는 2010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서 게시글과 사진을 본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가 피고 1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법원은 피고 1이 원고의 동의없이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원고의 성형 전후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접속가능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인정하며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병원 직원인 피고 1이 사무집행에 관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 2는 피고 1이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임의로 원고를 사칭해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1이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를 위해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았다.

피고 1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범죄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성형외과 사건의 경우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다. 성형수술 후기가 중요하다보니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글을 인터넷 공간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 외에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SICU) 근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 심사관 역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 △질병관리청·대한간호협회·서울시간호사회·조산협회·보건교사회 고문

▶유튜브(오변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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