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내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약관 변경을 통한 요금 감면 대책을 제시했지만 사장 취임 이후 2년간 관련 약관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내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약관 변경을 통한 요금 감면 대책을 제시했지만 사장 취임 이후 2년간 관련 약관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에너지 대란에 따른 '전기세·난방비 폭탄' 우려에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시스템 부실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한 사례가 꾸준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면 대상임에도 전기·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각각 42만여가구, 41만여가구였다. 2021년 각각 36만여가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약관상으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신청자' 대상이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등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선 공공요금 감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독립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의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본적인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하나는 약관, 하나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 제약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은 약관 변경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본인이 뱉었던 말과는 달리 2년이 다 되가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방지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상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적극적인 고객 안내·현장활동을 통해 복지할인 수혜율을 81.2%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올 초 요금 인상 때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상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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