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이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되는 단속시간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과 상행에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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