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소방시설협회
▲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는 2023년도 시공능력 평가와 방염처리능력 평가 실적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

9일 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와 방염처리업 등록업체고 신규·지위승계 업체와 무실적 업체도 포함된다.

실적접수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의 '시공·방염능력평가 실적신고'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접수기한 내 실적신고 관련 서류를 관할 14개 시·도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룬 실적, 재무상태, 기술력, 경력(영위기간), 신인도 등 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기간 안에 실적신고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미접수 처리가 되며 시공능력평가액·방염처리능력평가액 공시와 이와 관련한 제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도회 민원 혼잡 예방을 위해 실적서류를 우편 등기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직접 방문해 접수할 경우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신고기한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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