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와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주소지와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지난해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과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다. 고향사랑기금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제도 진행과 연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