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행안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5113억원에 달했으며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체납요지 등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소명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뜻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1224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기존에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신규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113억원으로 지방세 4531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82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지역의 지방세 체납 인원은 2774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1.9%인 1444억원이다.

뒤이어 경기(2433명·1233억원), 부산(629명·209억원), 충남(609명·221억원), 경남(584명·237억원), 경북(480명·152억원), 인천(465명·196억원), 충북(334명·120억원), 대구(328명·95억원)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체납자 수는 5672명(54.9%), 체납액은 2873억원(63.4%)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직후 이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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