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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 김소연 기자

정부가 개학을 앞둔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718곳과 초등학교 주변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가 대상이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계도에 나선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집단급식소·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과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살핀다. 적발 때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

정부는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안전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주민이 학교 주변 위해 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담당기관을 통해 7일 이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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