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표시해 판매해 적발된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의 제주벌꿀 달콤허니(왼쪽)과 참꿀마을의 벌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표시해 판매해 적발된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의 제주벌꿀 달콤허니(왼쪽)과 참꿀마을의 벌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데 이어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7개 업체도 적발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반 업체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꿀 등 자연물을 채집해 저장해 만든 꿀이고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이다. 가격은 사양벌꿀이 천연벌꿀보다 3배 정도 저렴하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제품은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판정기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는 천연벌꿀, -22.5‰ 초과는 사양벌꿀로 판정한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아카시아꿀, 밤꿀 혹은 잡화꿀 등 벌꿀 그리고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고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해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5개 업체는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의 '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의 '벌꿀' △데일리브레드의 '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의 '스위트허니' △강내농원의 '청원연꽃마을 양봉꿀' 등이다.

제주 돌코롬 감귤꽃꿀과 스위트허니를 만든 업체 2곳은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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