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모기가 붙은 감자튀김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위생 관련 사고는 올해만 7번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식품 프랜차이즈 위생 관련 위반 행위 적발 건수가 맥도날드가 가장 많았다. 맥도날드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식품위생법을 76차례나 위반했다.
지난 2월 경기도의 한 매장의 햄버거에서 달팽이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시작으로 부산·인천 등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레·철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잇따랐다.
맥도날드의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경기도 이천시 한 매장의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피해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2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아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소비자 보상과 이물질 제거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논란을 잠재우려 할 뿐 근본적인 위생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며 "맥도날드는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시행하고, 소비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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