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600㏄ 미만 소형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내년부터 1600㏄ 미만 소형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내년부터 1600㏄ 미만 소형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사회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차량가격의 최대 20%에 달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차주들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바로 매각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76여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800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기대효과. ⓒ 행정안전부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기대효과. ⓒ 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등 소액 계약에 대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40여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800억원 수준이고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120여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2월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제주는 이달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전국 지자체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서울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표면금리가 낮아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280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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