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 대비 실제 살균력이 낮은 제품들. ⓒ 한국소비자원
▲ 표시·광고 대비 실제 살균력이 낮은 제품들. ⓒ 한국소비자원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살균 소독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일부가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살균 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가 있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해야 한다.

조사한 20개 살균 소독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지만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살균소독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돼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제 표시·광고. ⓒ 한국소비자원
▲ 어린이용품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제 표시·광고. ⓒ 한국소비자원

차아염소산·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하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정보·성분·함량 등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가운데 6개는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살균 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살균 소독제를 구매할 때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번호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잘 지켜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고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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