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별 사용금지 문구 표시·광고 제품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제품별 사용금지 문구 표시·광고 제품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부 분사형 살균제가 무해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인 분사형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쇼핑몰,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각 제조사들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판매하는 분사형 살균제 28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살균제 2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표시·광고를 위반했다. 사용금지 '무독성' 문구는 피톤치오 '편백 살균제' 제품에서 사용했다.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는 닥터내추럴 닥터세군, 바이오미스트 올인원 세균지우개, 뿌리는 살균소독제, 피톤피드 살균제, EM 살균 탈취 스프레이 등 5개 제품이 사용했다.

2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은 순수, 안전한, 저자극, 안심, 착한 등 화학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건강과 환경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의 유해성이 낮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커질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혹은 유통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환경부는 건강과 환경에 오해를 유발하는 유사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가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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