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788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합동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홈페이지를 식약처는 6016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을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은 SNS 5783건, 일반 홈페이지 2089건, 기타 15건 등이었고 주요 사례는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고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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