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새로운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역명을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번호표의 번호체계는 8자리로 늘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과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는 1999년 처음 개정됐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용이한 등록번호표 부착을 위해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세 종류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으로 통일된다. 

현장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 글씨는 검정색을 사용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오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적용된다"며 "기존 건설기계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전국 시군구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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