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 연합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는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노동청은 지난 9월 29일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 포함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