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지난달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대전시 소방본부가 지난 6월 현대아울렛 소방점검 때 지적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만약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피난 유도등 작동 불량과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 상태 불량 등 24건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조1항3호)'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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