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대전시 소방본부가 지난 6월 현대아울렛 소방점검 때 지적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만약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피난 유도등 작동 불량과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 상태 불량 등 24건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조1항3호)'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현대아울렛 '스프링클러' 작동 안했나 ? … 탱크에 물 '가득'
- 이장우 대전시장 "소방안전 재점검, 건축단계부터 안전 담보 방안 마련"
- 해외일정 중단 이장우 시장,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수습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시작
-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합동감식 10시부터 시작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실종자 7명 모두 '유독가스에 숨졌다'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서 화재 … 1명 심정지
- 우원식 의원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삭제 … 법 무력화 앞장"
- 현대아울렛 화재 피해 입점업체에 2억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
-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처벌 '정조준' … 김형종 사장 등 입건
-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 '안전불량' … 현대아울렛 참사 벌써 잊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