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계열사 SPL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가 20대 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민주노총화섬식품
▲ SPC 계열사 SPL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가 20대 제빵노동자 산재사망사고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화섬식품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야권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후진적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시행령 개정 방향이 담긴 문건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환경노동위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사무직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점검하도록 한 의무에서 제외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제조·설비 보수 등 일부 위험 업종과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로 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더라도 화재 등 위험 요인은 상존한다"며 "다양한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이나 규모로 안전·보건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보고 중대재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10개가 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6개로 축소하려는 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가 자리 잡기도 전에 법을 무력화하려는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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