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SPC 계열사 SPL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가 20대 제빵노동자 산재사망사고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화섬식품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그룹 계열사 SPL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고 2019년과 2022년 두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는 것이다.

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과 무리한 동작 4명(10.8%)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혼합기 가동 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 방치가 필요하다"며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노동자 신체 접촉을 감지해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다.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

이 규칙 제87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은 "안전공단이 지난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감독해서 찾도록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9항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SPC 계열사 SPL의 2인 1조 작업 원칙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SPC 계열사 SPL의 2인 1조 작업 원칙 지키지 않은 정황이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