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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사 공금 34억8000여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불법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 35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들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업체가 적립한 캐시백(물건을 구입한 고객에게 자사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돌려주는 금액)을 현금화하거나 '1+1' 판촉행사 제품을 제값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24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을)이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서울서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 A씨와 유통팀 직원 B씨는 회사 공금 34억8000여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불법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고 허위 '1+1'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A씨는 판촉행사용 상품을 해당 거래업체들에게 제값을 받고 팔았고 물품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7657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상품을 대량 구매한 업체에 구매대금 10~15% 상당의 아모레퍼시픽 상품권을 주는 '추석 판촉행사'를 기획했다.

이들은 거래업체가 받아야 할 2754만원 상당의 캐시백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했고 해당 금액을 B씨의 계좌로 옮겨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유사한 범행은 1년간 5차례 벌어졌다.

또 A씨와 B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330만원의 물품대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고 B씨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소개받은 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전체 대금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B씨 계좌로 옮겨 이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도 썼다.

A씨는 76차례에 걸쳐 67억820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했다. B씨도 18차례에 걸쳐 915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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