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헌법재판연구원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발전과 변호사의 헌법소송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와 공동학술행사 개최 △연구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 △헌법·헌법소송 관련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위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이종엽 협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류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