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리터당 50원 가량 늘어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시민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지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리터당 50원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은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상헌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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