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까지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 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몰을 5년 연장하고 대상 품목에 철강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안착돼야 하는 제도"라며 "다만 일몰 연장을 통해 시장 혼란을 막고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간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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