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중소 중견기업 제조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한다. ⓒ 이찬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와 통상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 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왔다"며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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