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 연합뉴스
▲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 연합뉴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숨진 살해 혐의 용의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술집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와 피해자와 같이 있던 남성도 흉기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직전 경찰에 급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게를 알고 있던 지구대 경찰관들이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가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A씨를 폭행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한 후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고 다음날 새벽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해왔지만 이틀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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