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보장구를 이용해 순환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다. ⓒ 노원구
▲ 서울 노원구민들이 전동 보장구를 이용해 순환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다. ⓒ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1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해 전동보장구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2014년에는 타지역에서 전동 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가해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노원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장 대상은 사고 발생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시 피보험자는 10만원의 자기부담을 지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확대에 따른 불안요소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우러지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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