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사망 700명 감축 목표"

▲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안전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안전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안전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을 때 190곳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승인 통계 기준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54명이 줄었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811곳 가운데 당장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190곳이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체 산재 사고 사망의 25% 정도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서 발생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190곳에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보면 법의 효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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