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방조치 의무 위반 1243개 명단 발표

▲ 인천 당하동 공사장 사고. ⓒ 세이프타임즈 DB
▲ 인천 당하동 공사장 사고.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산재 미보고 등이 감소해 지난해 대비 227개가 감소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576개의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분야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업장은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개다. 그 중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이 사망재해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 23개다.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개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11개 공표 사업장은 화재, 폭발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이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의 명단도 공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라며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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