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크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크를 타고 배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부터 시작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내년 12월 12일까지다.

상해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나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진단서·신청서)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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