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때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영업점 창구,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은 해외송금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신료 포함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