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에 2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랜덤 채팅앱은 408개에서 고시 시행으로 396개가 △운영·판매 중단(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227개) △성인 인증 의무 이행이 이뤄졌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유해 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12개 앱을 형사고발했다.

여가부는 국외사업자의 랜덤 채팅앱 점검을 완료하고 144개 중 법을 위반한 135개는 구글, 애플 등 유통사업자에 상품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향후 운영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수시 점검해 단속할 예정이다.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법 위반 채팅앱이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을 확대하고 유해 사이트, 영상물 점검·차단 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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