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지원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지원 인력 가운데 만 12세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다.

양육공백은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30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오는 3월부터 실시되고 매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의 주요내용은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60~90%까지 확대한다.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 완화된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지원은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이번 특례지원으로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