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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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비대면 주문 시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반찬까지 덜어먹기 실천 음식점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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