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번호 '14-3330'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구제 상담은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33'으로 진행됐다. 신설 후에도 기존 번호로도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