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2배 초과…인천 원푸드서 수입 2692kg 회수해 폐기

'중국산 살아있는 낙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수입 식품업체 원푸드가 수입ㆍ판매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카드뮴 허용치는 3.0mg/kg 이하지만 원푸드가 수입한 제품에서는 7.3mg/k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인천시 중구 원푸드가 중국에서 지난해 5월 16일 수입한 살아있는 낙지 2692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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