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민 의원
▲ 이규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은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사업을 양도할 경우 허가를 받고 5년이상 운영한 경우만 가능하다.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쓰레기와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가운데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거른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완공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자본의 투기대상이 돼 사업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규민 의원은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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