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제 도입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지대에서 건설 공사를 할 때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물 안전법의 대상은 15년 이상 된 건물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만 해당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로 도입된다. 시설안전뿐 아니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유·초·중·고교와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은 기관 단위로 대학은 건물 단위로 인증받는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체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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