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위험물검사원이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를 하고 있다. ⓒ 해수부
▲ 해사위험물검사원이 위험물 컨테이너 검사를 하고 있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의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위험물 컨테이너는 화물에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학반응 등을 통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5.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자, 해수부와 관세청은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을 국내 항만구역으로 반입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자동으로 식별한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합동점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신고 건을 선별하고, 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를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해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7일부터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위험물 신고 위반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주기를 늘리고 다른 항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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