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이나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때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손소독제 등 구비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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