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가 목련데이케어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강남구
▲ 서울 강남구가 목련데이케어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강남구

특허청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해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다.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해 출원 후 2개월 만에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 특허등록이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20여건이 출원돼 2건이 우선심사 중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해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스·메르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관련 진단기술은 유전자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 사이에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19도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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