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3~17일 중국 우한시 방문
31일 기침, 목 붓는 증상 '단순 감기약' 처방

중국 우한시에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 들어온 후 폐렴 증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13~17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뒤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인 여성은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질본은 환자가 화난 해산물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만진 적은 없고, 현재 양호하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입국 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7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이 확인돼 질본에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환자는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이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환자는 지난 2~3일에 기침, 발열로 오산한국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이어 지난 6일 동탄성심병원에서 계절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7일 동탄성심병원에서 X선 검사를 한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의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고 밝혔다. 질본은 폐렴 유발 병원체 검사를 하고 있다. 동반 여행자와 환자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질본은 8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람간 전파와 의료인 감염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질본은 지난 3일부터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인불명 폐렴은 원인병원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에 따라 검역, 격리,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중국 우한시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1주일에 8편이다. 질본은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을 감시하고, 주의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도 중국 유행상황, 신고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며 "해외여행 때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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