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조감도 ⓒ 농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조감도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90개와 식품관련 연구소 3개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현재 33개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1개 기업은 식품생산을 위한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식품기업과 식품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에는 37개사가 입주해 식품제조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입주기업에 대한 130명 인턴지원사업을 통해 129명(99%)이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ISTA) 인증과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국제공인성적서 발행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입주기업과 시험·분석의뢰 기업의 시험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업지원 장비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 더 감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식품기업 110개사를 유치하고, 간편성·건강기능식 등 미래형 유망 식품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건축하고, 식품창업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식품 창업센터'와 '가정편의식(HMR) 기술지원센터' 시설개보수도 추진한다.

문석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기관운영 내실화, 공공성 강화,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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