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절차 ⓒ 보건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절차 ⓒ 보건복지부

2일부터 1개로 통합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6곳으로 나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로 나뉘었다.

서비스 대상자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한다. 안부확인과 집안일뿐 아니라 병원 동행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됐다. 이용자는 서비스 1개만 이용할 수 있었다. 통합 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안부확인 서비스만 받던 독거노인이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1개만 선택해야 했다. 개편 후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에게 주 1회 방문하는 안부확인 서비스, 월 2회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선정해 제공한다.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고령 부부도 복지부 조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강화됐다. 복지부는 생활권역을 나누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1개씩, 모든 지역에서 647곳을 선정했다.

수행기관과 생활권역 간 거리도 좁혀져 이용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평생교육, 문화여가,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집 근처 가까운 수행기관에서 주 1회 운동과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을 위한 수행기관도 107곳에서 164개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어르신은 수년 전부터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됐다. 외부 도움을 거절하고 있어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수행기관은 이런 어르신과 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등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 1661-2129)나 홈페이지(www.1661-2129.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신청 후 전담 사회복지사가 조사하고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1개월당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다음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고령 부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최근 2개월 안에 골절 진단이나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경우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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