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를 목욕장·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돼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도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프랑스·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충남도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부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국내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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